· 적용대상 : 만65세이상 건강보험가입자, 피부양자
치아가 일부 없는 어르신
· 적용부위 : PFM 보철수복 임플란트
· 급여범위 : 1인 평생 2개 인정
· 본인 부담율 : 30%(건강보험가입자)
· 적용대상 : 만65세이상 건강보험가입자, 피부양자
완전틀니 - 완전 무치악
부분틀니 - 부분 무치악
· 적용부위 : 완전틀니 - 레진상, 금속상 완전틀니
부분틀니 - 클라스프 유지형 부분틀니
· 급여범위 : 급여범위 - 7년, 1회적용
· 본인 부담율 : 완전, 부분틀니 공통 30%